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 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1. 2016. 4. 5. 21:21 경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 딘지 이야기 안해 니 씨 발 어차피 잡히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니 일 더 크게 만들래,
내일 진짜 병원에서 한번 씨 발 꺼 진짜 개 쪽 함 깔래,
니 지금 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겠나
이야기 안하나 니 내일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나,
열 받게 하지 말고 어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2. 같은 날 21:39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니 집 구석에 안 들어오면 내일 병원 가가 내 씨 발 꺼 다 뒤집어 엎어 뿐다.
이 진짜. 너 거 언니 내한 테 카다가는 찍소리 못하도록 내 만들어 뿔기다
응, 야 니 내가.. 니 잘 모 르제 그 자, 내가 어떤 놈인지, 너 거 언니가 내보다 더 무서워 너 거 언니 작살 내주 까 내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3. 같은 날 22:28 경부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전화 안받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 제, 귀가 언 제하는지 보자, 니가 잘못 대처하는 줄 알아라,
내일 절대 출근하지 마라 니 아직 안 들어오고 있네,
시 발 다른 새끼하고 떡치고 임신하고는 내 꺼라고 지랄하는 18년, 내일 오후까지만 편히 지내라, 대가리가 나쁘면 물어보든지, 머가 더 열받게 하는지 몰라 니 입을 로 ( 피해자의 언니 )를 18년으로 만든 년 아, 내일이 기다려 진다, 내일병원에 간다 그전에 연락해야 할거다,
니가 뭘 생각하든 시간이 지난 만큼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라고 이제 다른 새끼한테서 내려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