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4회에 걸쳐 전송한 것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이자 연인이었던 D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후 자신을 무시하는 D에게 화가 나 D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과 D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의 페이스북에 "‘2014. 6. 16.자, 차장님이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잠깐 즐기는 사이로 만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거에요, 차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고 제가 그냥 잠깐 흔들리는 사람이면 멈출 수 있어요’, ‘2014. 6. 17.자, (D, 내가 왜 좋은지) 얘기만 하면 빠져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것도 멋있고, 눈썹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차장님 생각도 다 좋아요’, ‘2014. 6. 18.자, (D, 니네집 갈까 ) 응’, ‘2014. 7. 2.자, (D, C갈까 ) ㅇㅇ 차장님, 잘려고 하는데 차장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2014. 7. 19.자, (D, 니가 나 많이 챙겨주고 아껴준 거 고맙고 때론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너를 보면 아직도 좋고 궁금하고 왜 난 이 상황에 너를 만나서 이럴까 여행가고파 보고 같이 가고 싶단 생각해도 했다. 잘 만나고 좋고 행복했으면 한다. C 가고 싶다) 기분 이상해요','2014. 7. 23.자, (D, 새벽까지 했다고 ) 요 며칠 본 모습뿐만 아니라 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