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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4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C과 혼인한 부부이다.

<2016. 10. 9.자 대화> C 아, 아침에 B이를 피 고 (웃음) C 내 옆에서 보았다

니 피 고 (웃음) C 믿을 수가 없었어.

아침에 진짜 좋았어.

피 고 (웃음) C 왜 좋았다고.

피 고 민망하니까 그렇지.

(웃음) C 왜 민망해 피 고 몰라.

C 왜 (웃음) 피 고 아니 근데 왜 추웠대, 저기는 왜 우린 하나도 안 추웠지 C 어, 안 추웠는데 피 고 아니 C 문 열어놓고 잤구나 피 고 아니, 둘이 꼭 껴안고 자면 되지.

왜 뭐가 추워 하나도 안 추웠는데 C 더웠어, 더웠어.

피 고 (웃음)

나. 피고는 2016. 5.경 C을 알게 되어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나기 시작하여, 2016. 8. 13. 원고가 부재한 사이 C과 함께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샤워를 하거나 C과 연인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C의 명의를 빌려 엘지유플러스와 인터넷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16. 10. 22.자 대화> 피 고 음, 왜 으응~ 어 으음~ (‘쪽’ 하는 소리) C 보고 싶었어.

피 고 진짜 C

응. 오늘 내가 엄청 보고 싶었는데 피 고 정말 C

응. (중 략) 피 고 그런데, 응 어쨋든 소개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다 얘기는 했지.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 당연히 했기 때문에 (중 략) C

응. (‘쪽’ 하는 소리)피 고 (웃음) C 으응 피 고 (웃음) C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뻐 죽겠네. 피 고 (웃음) (중 략) C 왜 근데 풀이 푹 죽었어 피 고 아니 그거 뭐, 못 보잖아.

(웃음) C 으응 (‘쪽’ 하는 소리) 피 고 다음 주가 더 걱정이다.

C 다음 주 왜 피 고 우리 금요일부터 3일 못 보잖아.

맞지 C (웃음) 피 고 (웃음) 3일 C 처음이네 우리 3일 못 보는

거. 아닌가 명절 때 빼고.

명절 때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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