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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정7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투경찰 동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2:08 경부터 같은 날 17:57 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 니 내하고 의논 없이 C 조합에 내용 증명 보냈나..

실수한다.. 내하고 먼저 소송하고 판결하고 해라

니가 경찰공무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 가 우리 딸이 투서적은 거 있다 했제.. 니 내를 이유해서 할거 다 했잖아.

니 내하고 근무시간에 춤추고 바람 피고, 사진 찍은 것도 있잖아,

경매도 근무시간.. 신문고 투서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상대로. 잘못 갓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일시 문자 메시지 내용 1 2015. 12. 9. 12:08-17 :57 니 내하고 의논 없이 C 조합에 내용 증명 보냈나..

실수한다.. 내하고 먼저 소송하고 판결하고 해라

니가 경찰공무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 가 우리 딸이 투서적은 거 있다 했제.. 니 내를 이유해서 할거 다 했잖아.

니 내하고 근무시간에 춤추고 바람 피고, 사진 찍은 것도 있잖아,

경매도 근무시간.. 신문고 투서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상대로. 잘못 갓다.

2 2015. 12. 10. 15:31-15 :47 니는 공무원 아니 가 잘해 라.. 니도 남 마음 아프게 하면 니도 안 좋다.. 나중 봐야 할 거다

둘 중.. 어느 놈은 죽겠지 3 2015. 12. 21. 13:53-20 :35 내가 투서를 보 내도 합동한 억울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보낼 거고 아니 고소한다 안했고 투서한다 했다 나는 니하고 D 이하고 그 여자하고 니 정복 입고 백차 가지고 나와서 다리 위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해도 언제 그걸 갖고 협박 하 더나.. 니 비상근무 때 경매 보러 나오서.. 그만 하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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