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단순히 동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B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 인과 위 B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8. 11. 26. 03: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 골 때리네
그리고 개자식 아 돈 값 아 빨리”, “ 집에 찾아간다.
너 이년 이것 때문에 기가 안 차네” 라는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9. 5. 10. 21:5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아, 니 내하고 좀 만나자. 어 좀 만나자. 니 면상을 봐야 되거든.
만나자”, “ 니가 전화번호 바꿨잖아
이년 아. 니가 전화번호를 왜 바꾸는데 그러면 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 만나자고
”, “ 야 이년 아! 그럼 내가 뭐 씹 빌려주고 돈 빌려 주는 거 봤어
니가 ”, “ 니 내 대가리 부순다 매 이년 아!”, “ 야 이년 아! 니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어!”, “ 야 이 미친년 아!”, “ 야 이 또라이야”, “ 내 대가리 부순다며 B 하고 붙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이면서. 왜 내한테 그 짓을 했는데 니도 당해 봐라 이년 아.”, “ 똑 같은 거야 개년아! 똑같은 거야 개년아!”,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하든 말든”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2:05 경 재차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정신 똑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