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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1085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및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하면 사업제안서와 관련된 배점은 총 100점 중 10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유일하게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고 계약을 준비교섭절충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계약상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으며 준비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만약 어느 일방이 이러한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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