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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6 2014나12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선정품 지정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수소재결합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는 가동 중인 원전 18기에 관한 수소재결합기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 협상까지 마치고 최종 계약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가동 중인 원전 18기에 관한 수소재결합기 공급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추가설비 투자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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