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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2 2013가단1606
물품대금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경 피고들로부터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부품인 사이드 링(SIDE RING), 사이드 블록(SIDE BLOCK), 케이스(CAS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위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대금 합계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제작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체결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물품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물품 제작비 상당인 46,5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2) 계약교섭의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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