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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4 2013나8540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제9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의 “【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6, 제6호증, 제11호증의 16, 제17호증의 2, 3, 제20호증의 2,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GCPI와의 정식계약(이하 ‘정식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그러한 신뢰에 따라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수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는 자신이나 A이 플로팅 크레인을 제작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정식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원고의 기술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는 기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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