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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3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0924 판결 참조). 나.

판단

1 AM무전기 안테나에 대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원고의 AM무전기 안테나 기술개발계획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한 것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2006. 5. 30. 국방부에 제출한 “AM무전기용 광대역 단축 다이폴안테나 개발계획서”에 의하면, 개발목적과 개발 필요성에 관하여 "한반도 작전지형의 특징상 90% 이상이 험준한 산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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