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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나2023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새로이 제출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담보물의 적절성이나 그 평가자료 제공 문제, 이 사건 천장구조물을 개폐식 지붕으로 교체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3차에 걸쳐 합의서 가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이 체결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본 계약의 체결을 신뢰하여 기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 공실로 두는 등의 명도작업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명도작업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감액해 줌으로써 원고가 입은 임대료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여기서 교섭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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