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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4 2011고단499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28.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주)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주)K과 경산공장의 철거계약을 체결한 듯한 태도로 피고인 A, B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H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주)K 경산공장의 철거작업을 계약했는데, (주)K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1주일 이내에 작업을 하여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K과 경산공장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경산공장의 유체동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28.경 4,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같은 해

2. 4.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H,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7쪽), 계약 및 확정서(위 기록 제9쪽), 기업매수자문계약서(위 기록 제14쪽), 지불확인서(위 기록 제19쪽),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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