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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30 2010고정2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4. 10:50경 서울 용산구 G교회'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흉부, 복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51세)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H 장로 등 다른 교인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H의 하수인이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여 위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B이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있는데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A,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의사 L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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