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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5 2013고합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설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2009. 11. 25.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2002. 12. 30.경부터 2004. 5. 19.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2. 12. 30.경부터 2004. 5. 19.경까지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을뿐 2004. 5.경 이후부터는 피해회사의 주주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급여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5. 20.경 농협 안산지점에서 피해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27,39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19,867,760원을 임의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내지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8, 53, 92-1)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봉급부당수령에 관한 참고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0, 90-1 내지 9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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