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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2고단63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은 2010. 12.경부터 부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알제리 G 정유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인 A는 국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관리를, 피해자 F은 알제리 현지 공사 진행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각 공사를 마친 뒤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알제리에서 위 공사 업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위 알제리 정유공장 공사대금 1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22,739,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1. 1.경에 이르기까지 19회에 걸쳐 152,887,15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경 국민은행 유통단지 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로부터 2,702,4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8.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32,704,8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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