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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3고정26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공모자들은 2009. 5. 17. 22: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근처 도로상에서 C이 운전하고, D, E, F가 동승한 H 타우너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I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2009. 5. 2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C은 2,292,470원을, D은 1,180,000원을, E는 1,505,270원을, F는 1,431,14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은 C, D, E, F로부터 G을 통하여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J, K과 공모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2007. 10. 30. 06: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근처 도로상에서 K이 운전하는 L 싼타모 차량과 J가 운전하고, 피고인, G이 동승한 M 마르샤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2007. 10. 31.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5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3번, 1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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