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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5. 00:17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4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후문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6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렇게 말하냐, 도끼로 찍어버릴라!” 등으로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6. 15. 00:23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8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위 B의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계속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B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는 머여 이 새끼야!, 사투리 쓰지마!”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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