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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7]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집에 안 간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59] 피고인은 2014. 6. 5. 22: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62 한국전기안전공사 앞에서, 피해자 F(24세, 여)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판시 폭행죄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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