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B의 오른쪽 뺨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매산 지구대로 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2명의 경찰관에게 각각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