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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찜질방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4:52경 위 1항의 찜질방 1층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우리 형도 경찰관 했어”, “내 열 받게 하지마라, 너거들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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