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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8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E 순경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 순경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손으로 E 순경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폭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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