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면상을 까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