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정7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이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자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E 등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