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단란주점 1번 방에서 D 외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E 외 1명과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