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27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4. 0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금액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E 등 남자 손님 5명과 노래방 도우미인 F, D 등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