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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14:41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52세)에게 여성도우미(가명 ‘E’)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허가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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