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7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 00:26경 위 주점에서 남자손님인 D에게 맥주 3병과 기본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D으로부터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예전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고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영업허가증
1. 제보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