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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1 2011고합6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 종로 일대에서 “C”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폭력배인데, 서울 종로구 D 일대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폭력배인 F, F의 소개로 아래 콜라텍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G과 함께 피해자 H(여, 63세), I(남, 51세)을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2010. 12. 7. 19:30경 서울 종로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K 콜라텍’에서, F은 피해자 H에게 ‘내가 내일부터 이 가게에 매일 와서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어 한 달 안에 가게를 문 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가 ‘그냥 내일부터 문을 닫겠다.’라고 말하자 ‘이런 개 쌍년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하여 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과 G은 F의 옆에 서서 피해자 H를 둘러싼 채 피해자 H를 노려보고, F은 위 콜라텍 내에 있는 식당에서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탁자를 엎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내일 오전 11시까지 500만 원을 준비하여 놓아라. 내가 G을 보낼 테니 G에게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8.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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