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1. 수강명령 등 불이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후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14』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0:00경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F아파트 214동 1504호에서 G로부터 “2013. 12. 5. 22:3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G에게 “부산기장경찰서 교통과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하고 벌금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 일을 보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G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4고합330』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양산시 일원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33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기장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로 옮겨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1. 5. 10. 12: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38세)가 운영하는 ‘K’ 정비소에서, L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