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영도파’ 선배들인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F, G로부터 필로폰 약 1kg 을 매입하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2012. 7. 6. F, G로부터 필로폰 1kg 을 매수하는 거래현장에서 필로폰을 받지 못하고 돈만 뺏길 수 있으니 거래현장에 야구방망이 등을 지참하여 차 안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7. 6.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위 E 등이 F 및 G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kg 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