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1,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16.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받고,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가진 필로폰을 대마와 맞교환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F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맞교환하자는데 혹시 가능하겠냐”라고 말을 하여 E 소유의 필로폰과 F 소유의 대마 교환을 주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6.7g을 건네받고, 2015. 10. 25. 22: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여관 앞 도로에서 E에게 위 대마를 건네준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F에게 위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