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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6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P을 징역 3년에, 피고인 Q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 R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P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 방학동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일명 ‘W’)의 행동대장이다.

W 이전에 있던 폭력조직(일명 ‘X’)에서 같이 활동한 Y이 출소한 후 현재 활동 중인 선배들을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P은 피해자 Z(36세)에게 자신과 함께 Y을 폭행하는 등 혼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위 지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배인 AA으로부터 피해자가 리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P은 피해자를 찾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 P은 2013. 4. 4. 14:00경 AB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Q, A, R에게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P, A, R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AE’)는 2013. 4. 4. 20:30경 위 ‘AD’ 부근에서 산타페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였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P은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하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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