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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739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들에게 청탁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마약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명 ‘사건 브로커’(속칭 ‘야당’)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된 B에게 “내가 아는 검찰계장을 통해 구형 작업을 하고 공적서를 제출하여 구형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게 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비와 공적비로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작업비 등을 요구하여,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B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 1묶음), 현금 2,000만 원(5만 원권 100매, 4묶음), 현금 3,000만 원(5만 원권 100매, 6묶음)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8. 01:00경 용인시 기흥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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