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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의 현장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4.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점 당 현금 1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야마토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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