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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F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5. 5. 18.부터 2015. 5. 24.까지 경남 통영시 G, 2층에 있는 “F”에서 H, I,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K - 피고인 A, B, D, C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6. 21.까지 경남 통영시 L, 2층에 있는 “K”에서 B을 바지사장으로, D, J, C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전체 이용가능’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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