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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에서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 권’ 게임기 총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김해시 B 건물 2층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권’ 게임기 총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점 당 현금 12,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야마토’ 게임기 및 ‘북두의권’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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