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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야간 시간대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모사(야마토)류 어플리케이션인 Battlecolor2를 pc에 다운받아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4.경부터2015. 3. 2.경까지 위 E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당 2만원 쿠폰을 지급하고, 위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상(일명 해룡이)을 통하여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C가 직접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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