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상호 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같은 해 10. 31. 15: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충전해 주면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