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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단97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 ‘C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종업원, D은 위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록바다” 게임기 40대를, 2016. 3. 1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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