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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6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정범의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작업을 하면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으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5.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12:50경부터 14:07경까지 D에게 위 B조합 계좌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4:27경 E에게 위 B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4:31경 F에게 위 B조합 계좌로 1,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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