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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55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대출을 해주겠다.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는 방법의 거래내역 활성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사람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로부터 61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금원 중 3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고, 나머지 돈도 인출하여 다시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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