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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249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부족해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에서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E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F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금액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I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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