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30.경 고양시에 있는 B조합 고양지점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30.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6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