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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우리가 입금해 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4.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조합 정자역 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E이 위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같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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