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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4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와 D은행 계좌 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G으로부터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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