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6:06경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단속시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