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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6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고관입구 삼거리를 부산역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난각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 고관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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