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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22. 05: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누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구청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모두 실형이다) 5회, 벌금형 1회 등 무려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2011. 9. 7.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인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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