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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1. 9.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2. 1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저장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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