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서면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arrow